감사장

국제위러브유운동본부

2026년 2월에 실시된 “사랑하고, 헌혈하고, 살리자” 캠페인에서 자발적이고 정기적인 헌혈 문화 증진에 기여한 사회적 책임과 공로를 인정하여 이 상을 수여합니다.

루이스 키로스 아빌레스
보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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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장 국제위러브유운동본부 2026년 2월에 실시된 “사랑하고, 헌혈하고, 살리자” 캠페인에서 자발적이고 정기적인 헌혈 문화 증진에 기여한 사회적 책임과 공로를 인정하여 이 상을 수여합니다. 루이스 키로스 아빌레스보건부 장관

2025년 12월 16일, 리마

장관 결의문 제000443-2025-MIMP호

검사필, 국가장애인통합위원회 산하 장애인증진·등록·개입국과 정책모니터링·근거생성과에서 제출한 보고서 제D000269-2025-CONADIS-SDRID-BERP호와 제D000016-2025-CONADIS-SDSPGE-MALO호, 취약인구부 차관실 기록문 제D001516-2025-MIMP-DVMPV호, 법률 자문실 기록 제D000337-2025-MIMP-OGAJ호

전문:
법령 제1098호로 승인된 「여성취약인구부 조직 및 기능에 관한 법률」 제2조와 3조에 따라, 여성취약인구부는 여성에 관한 국가 및 부문 정책과 취약계층의 증진 및 보호 정책을 총괄하는 행정부의 정책 총괄 기관으로서, 차별을 겪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집단으로 간주되는 여성 및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범부처적 관점에서 공공정책을 설계·수립·추진·집행·감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앞서 언급한 법률 제6조 d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여성취약인구부는 국가 영토 내에서, 다른 권한들과 함께, 여성 및 취약계층 부문을 공공 및 민간 기관 앞에서 대표하는 것과 관련하여 전속적·배타적 권한을 가진다.

또한 법률 제29973호 「장애인 일반법」은 국가장애인통합위원회가 여성취약인구부에 소속된 공공 집행기관으로서 장애와 관련된 사항을 전문으로 하며, 그 기능 중에는 장애 분야의 국가 및 부문 정책을 수립·계획·지휘·조정·집행·감독 및 평가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물리적 환경, 교통수단 및 서비스에 접근할 권리를 가지며, 가능한 한 자율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최고 법령 제007-2021-MIMP호로 승인된 ‘2030 국가 다부처 장애 정책’은 우선 목표 03의 지침 중 하나로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촉진하기 위한 보조 기술·기기 및 보완 지원 도구에 대한 접근 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서비스 S13 ‘장애인을 위한 우선 지원 제품 제공’을 통해 개인의 사회경제적·지리적·문화적 조건에 부합하는 수요 파악, 전문 의료 평가 및 보조기기 전달을 포함하는 통합적 절차를 정의하고 있다.

대통령 결의문 제D000240-2024-CONADIS-PRE호에 따라 ’2024–2030 보조기술 로드맵’이 승인되었으며, 이는 페루 내 장애인의 보조 기술 접근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장애인통합위원회 정책 모니터링 및 근거 생성과가 제출한 보고서 제D000016-2025-CONADIS-SDSPGE-MALO호에 따르면, 보조 기술의 제공은 기능적 장벽을 감소하고 장애인이 사회·교육·노동 및 지역사회 생활 전반에 완전히 참여하도록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핵심 축을 이루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는 ‘2030 국가 다부처 장애 정책’과 ‘2024-2030 보조기술 로드맵’에 의해 강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 수단들은 역사적 격차의 해소와 함께 장애인이 존엄성과 자립적 삶의 조건 속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보장하는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려는 페루 국가의 의지를 반영한다.

아울러 보고서 제0000269-2025-CONADIS-SDRID-BERP호를 통해, 국가장애인통합위원회 장애인 증진·등록 및 개입국은 여성취약인구부와 협력을 통해 국제위러브유가 성인용 표준 휠체어 400대를 기증하였음을 보고하고 있으며, 해당 생체역학적 보조 지원 활동이 장애인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지원 활동이라는 점에서 동 단체에 대한 기관 차원의 공식 인정을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기여는 여성취약인구부의 부문별 정책 목표와 일치하며, 접근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을 보완하고, 그에 따라 기회의 평등을 촉진한다.

따라서 국가의 취약계층을 위하여 상기 단체가 수행한 가치 있는 활동을 공개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취약인구부 차관실, 사무국 및 법률자문실의 승인 후,

법령 제1098호 「여성취약인구부 조직 및 기능에 관한 법률」, 법률 제29973호 「장애인 일반법」, 최고 법령 제007-2021-MIMP호로 승인된 ‘2030 국가 다부처 장애 정책’, 대통령 결의문 제D000240-2024-CONADIS-PRE호로 승인된 ‘2024–2030 보조기술 로드맵’, 그리고 장관 결의문 제00380-2025-MIMP호로 승인된 여성취약인구부 조직 및 기능 규정 통합본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결의사항:

제1항. 장애인 및 기타 취약계층을 위해 성인용 휠체어 400대를 연대의 의미로 기증함으로써 장애인의 접근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국제위러브유에 공적 인정을 수여한다.

제2항. 본 장관 결의문을 페루 국가 통합 디지털 플랫폼(www.gob.pe) 및 여성취약인구부 공식 디지털 사이트(www.gob.pe/mimp)에 게시한다.

등록 및 전달 바람

전자 서명 문서

산드라 리스 구티에레스 쿠바
장관
여성취약인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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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6일, 리마 장관 결의문 제000443-2025-MIMP호 검사필, 국가장애인통합위원회 산하 장애인증진·등록·개입국과 정책모니터링·근거생성과에서 제출한 보고서 제D000269-2025-CONADIS-SDRID-BERP호와 제D000016-2025-CONADIS-SDSPGE-MALO호, 취약인구부 차관실 기록문 제D001516-2025-MIMP-DVMPV호, 법률 자문실 기록 제D000337-2025-MIMP-OGAJ호 전문:법령 제1098호로 승인된 「여성취약인구부 조직 및 기능에 관한 법률」 제2조와 3조에 따라, 여성취약인구부는 여성에 관한 국가 및 부문 정책과 취약계층의 증진 및 보호 정책을 총괄하는 행정부의 정책 총괄 기관으로서, 차별을 겪거나…

감사장

여성취약인구부와 국가장애인통합위원회(CONADIS)는 본 감사장을 수여합니다:

국제위러브유
UN DGC 협력NGO

리마 21개 구의 장애를 가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휠체어 400대를 지원하여 장애인에 대한 완전하고 실질적인 사회적 포용을 위해 탁월한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봉사에 대한 귀 단체의 사명감과 공감, 그리고 헌신을 드러냅니다.

2025년 10월 30일, 리마

산드라 구티에레스 쿠바
여성취약인구부 장관

산드라 피로 마르코
국가장애인통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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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장 여성취약인구부와 국가장애인통합위원회(CONADIS)는 본 감사장을 수여합니다: 국제위러브유UN DGC 협력NGO 리마 21개 구의 장애를 가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휠체어 400대를 지원하여 장애인에 대한 완전하고 실질적인 사회적 포용을 위해 탁월한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봉사에 대한 귀 단체의 사명감과 공감, 그리고 헌신을 드러냅니다. 2025년 10월 30일, 리마 산드라 구티에레스 쿠바여성취약인구부 장관 산드라 피로 마르코국가장애인통합위원장

No. 155-2025/보건부
페루 장관 결의문
리마, 2025년 3월 6일

검사필:
기증·이식 및 혈액은행 관리총국에서 발행한 보고서 제000003-2025/DIGDOT-MINSA호를 포함한 관계 문서 제2025-0055363호, 공중보건 차관실에서 발행한 결정서 제D002520-2025-DVMSP-NZT-MINSA호, 법률 자문실 보고서 제D000237-2025-OGAJ-MINSA호, 법률자문실에서 발행한 보고서 제D000237-2025-OGAJ-MINSA호가 포함된 문서.

전문:
보건기본법 제26842호 서문 제6조에 따라, 보건 서비스의 제공은 이를 제공하는 사람이든 기관이든 관계없이 공익에 해당하며, 국가는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의 안전성, 적시성 및 품질을 갖춘 보건 서비스의 적절한 보장 범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책임이 있다.

앞서 언급한 법률의 제123조는, 보건부의 지휘 기능 강화를 위한 법률 제30895호 제2조에 따라 개정되어, 보건부가 국가 차원의 보건 권한 기관이고, 국가 차원에서 보건 정책을 수립하고 지도하며 관리하는 지휘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이며, 보건 부문에서 최고 지휘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명시한다. 그 목적은 국민의 건강 증진, 질병 예방, 건강 회복 및 재활에 있다.

보건부 조직·기능법인 법령 제1161호 제4조에 따르면, 보건 부문은 보건부를 중심으로 하며, 이에 소속된 기관들과 국가, 주 및 지역 단위의 공공 및 민간 기관 및 개인들이 포함된다. 이들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권한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며, 개인 또는 집단의 건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고령 제N° 030-2020-SA호로 승인된 보건부의 지휘 기능 강화를 위한 법률 제30895호의 규정 제6조에 따라, 국민의 건강, 생명, 복지의 증진·보호·존중, 그리고 보건 부문의 운영을 책임지는 것이 국가의 회피할 수 없는 의무이며, 이는 오직 보건부를 통해서만 수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 지휘 기능이란 건강을 인간의 권리이자 공공재로서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체 혈액의 확보, 기증, 보존, 수혈 및 공급을 공공질서 및 국가적 이익 사항으로 선언한 법률 제26454호는, 제1조에서 인체 혈액 및 그 성분과 유도체의 확보, 기증, 보존, 처리, 수혈 및 공급을 공공질서 및 국가적 이익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제9조에서는 인체 혈액 기증이 치료 또는 과학적 연구를 목적으로 한 자발적이고 무상의 행위임을 규정한다.

앞서 언급한 법률 제26454호에 따라, 최고령 제03-95-SA호로 승인된 동 법률의 시행령 제22조는, 혈액 또는 그 성분의 기증이 자발적이고 연대적이며 이타적인 행위로서, 개인이 치료, 진단 또는 연구 목적을 위해 자신의 혈액 일부를 자유로운 의사와 충분한 인식을 바탕으로 무상 제공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또한 제33조에서는 국가 혈액은행 프로그램(PRONAHEBAS)이 여러 부문 간 협력을 통해, 대중 매체를 활용하여 혈액 기증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이를 다양한 형태의 인정을 통해 장려하기 위한 지속적인 보건 홍보 캠페인을 수행한다고 명시한다.

앞서 설명된 법적 체계에 따라, 그리고 해당 기관의 권한 범위 내에서, 기증·이식 및 혈액은행 관리총국은 보고서 제000003-2025/DIGDOT-MINSA를 통해, 국제위러브유에 공개적인 인정을 부여할 것을 제안한다. 이 단체는 지난 약 20년간 페루에서 연대 정신으로 다양한 헌혈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한 7,500여 명의 참여자가 있었다. 이는 페루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이바지하는 한편, 자발적인 무상헌혈 문화를 증진하기 위한 위 단체의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보건부는 국제위러브유가 페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수행한 훌륭한 공헌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보건부 혈액은행 및 이식∙기증 관리국의 제안에 따라, 기증·이식 및 혈액은행 관리총국, 법률자문실, 사무총국 및 공중보건 차관실의 승인을 거쳐,

보건부의 지휘 기능 강화를 위한 법률 제30895호에 따라 개정된 보건부 조직·기능법인 법령 제1161호, 질병의 예방 및 통제를 위한 국립보건연구소의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 법률 제1504호, 그리고 최고령 제008-2017-SA호로 승인되고 최고령 제011-2017-SA호 및 제032-2017-SA호에 의해 개정된 보건부 조직·기능법인 법령 제116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제1항-국제위러브유가 페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헌혈 캠페인을 실시하여, 자발적인 무상헌혈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보건부는 동 단체에 공식 인정을 수여한다.

제2항-국제위러브유에 본 장관 결의문을 통지한다.

제3항-보건부 기관 포털(www.gob.pe/minsa)에 본 장관 결의문을 게시하도록, 사무총국 소속 투명성 및 반부패실에 맡긴다.

기록 및 전달 바람.

세사르 엔리 바스케스 산체스
보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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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55-2025/보건부페루 장관 결의문리마, 2025년 3월 6일 검사필:기증·이식 및 혈액은행 관리총국에서 발행한 보고서 제000003-2025/DIGDOT-MINSA호를 포함한 관계 문서 제2025-0055363호, 공중보건 차관실에서 발행한 결정서 제D002520-2025-DVMSP-NZT-MINSA호, 법률 자문실 보고서 제D000237-2025-OGAJ-MINSA호, 법률자문실에서 발행한 보고서 제D000237-2025-OGAJ-MINSA호가 포함된 문서. 전문:보건기본법 제26842호 서문 제6조에 따라, 보건 서비스의 제공은 이를 제공하는 사람이든 기관이든 관계없이 공익에 해당하며, 국가는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의 안전성, 적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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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 우아누코 지방정부 지역 보건국 지역병원 ‘에르밀리오 발디산 메드라노’

제460-2019-HRHVM-DE-DA-UP호

페루 공화국

병원장 결의문

2019년 9월 3일, 우아누코

검사필 제412-2019-GRH-DRS-HRHVM-HCO-UP-ARHS호, 2019년 8월 22일자 보고서;

전문:

최고 법령 제005-90-PCM호에 의해 승인된 공공부문 직무관리 및 임금체계 기초법규정 제147조에 따르면 봉사 분야에서 뛰어난 활동을 실행한 단체에 대해 감사장과 같은 문서를 통한 축사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우아누코 소재 에르밀리오 발디산 메드라노 지역병원은 공공기관으로, 기증받은 여러 혈액형의 혈액을 관리하는 임상병리과 및 해부병리과를 통해 우아누코의 취약 지역을 우선하여 지역민의 건강 유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힘쓰며 인도주의적 발전을 위한 보건서비스 제공 및 치료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국제위러브유 우아누코 지부는 우아누코 소재 에르밀리오 발디산 메드라노 지역병원 임상병리과 및 해부병리과와 협력하여 지역민들이 원활하게 혈액 공급 및 혈액 요법을 받을 수 있도록 2019년 7월 24일, 자발적 혈액 기부자들의 참여 아래 ‘자발적 헌혈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바 있으며, 이에 국제위러브유 장길자 회장의 이타적·비영리적 활동에 대하여 결의문을 통해 그 공로를 널리 알리고 치하하는 것이 마땅하다.

앞서 언급한 전문의 내용과 일반 행정절차법 제27444호와 그 개정법률 제1272호, 2018 회계연도 공공부문 예산법 제30693호, 지방자치단체조직법 제27867호와 그 개정법 제27902호에 의거하여 우아누코 소재 ‘에르밀리오 발디산 메드라노 지역병원’에 부여된 권한을 이행하며, 자치법규 조례 제016-2015-CR-GRH호를 통해 본 문서로 단체 및 기관 규정에 입각하여 행정 권한을 이행한다.

우아누코 소재 에르밀리오 발디산 메드라노 지역병원장은 행정부, 임원진 및 법률자문사무소의 앞서 언급한 검사필 문서 승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결의사항:

제1항: 2019년 7월 24일, 우아누코 소재 에르밀리오 발디산 메드라노 지역병원에서 실행된 ‘자발적 헌혈 캠페인’을 조직하고 적극 참여해주신 국제위러브유 장길자 회장과 우아누코 지부의 공로를 치하하고 감사를 표한다.

제2항: 우아누코 지방정부, 지역 보건국, 관계자 및 활동 관련 기관에 결의문을 공표하여 단체를 소개하고 취지를 알린다.

시민 등록 및 참여

우아누코 지방정부 지역 보건국 ‘에르밀리오 발디산 메드라노 지역병원’

루이스 곤살로 바스케스 레예스 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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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 우아누코 지방정부 지역 보건국 지역병원 ‘에르밀리오 발디산 메드라노’ 제460-2019-HRHVM-DE-DA-UP호 페루 공화국 병원장 결의문 2019년 9월 3일, 우아누코 검사필 제412-2019-GRH-DRS-HRHVM-HCO-UP-ARHS호, 2019년 8월 22일자 보고서; 전문: 최고 법령 제005-90-PCM호에 의해 승인된 공공부문 직무관리 및 임금체계 기초법규정 제147조에 따르면 봉사 분야에서 뛰어난 활동을 실행한 단체에 대해 감사장과 같은 문서를 통한 축사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우아누코 소재 에르밀리오 발디산…

소카바야 구청

지속가능한 소카바야

구청장 결의문 제153-2019-MDS호
2019년 6월 27일, 소카바야
검사필:
환경관리 및 공공서비스국이 제출한 공문서 제064-2019-MDS-A-GM-GGAYSP호
전문:
페루 국가정치헌법 제19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 행정구역은 지방정부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조직법 제27972호에 의거하여 그 관할 구역 안에서 정치적, 경제적, 행정적 자치권을 가진다.
지방자치단체 조직법 제27972호 제43조는 구청장 결의문이 행정 분야 업무를 승인하고 결정하는 동시에 활동 공로를 인정하고 축하의 뜻을 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최고 권위자의 재량과 평가에 따라 수여되고 뛰어난 활동이나 눈부신 업적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여 축하의 뜻을 전하는 역할을 한다고 규정한다.
지방자치단체 조직법 제27972호 제82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문화, 체육, 여가 부문에 관해 국가 및 지방정부와 공유할 수 있는 고유 기능과 역할이 있다고 규정한다: 16) 지역 환경 유지 및 정화, 보존 및 미화를 통한 환경 개선과 같은 지역사회에 유익한 시민 문화를 장려한다.
환경관리 및 공공서비스국이 제출한 공문서 제064-2019-MDS-A-GM-GGAYSP호에 따르면, 2019년 6월 26일, 구청 관계자 및 직원들이 국제위러브유 회원 100여 명의 아낌없는 지원 아래 베야팜파 지역 여러 거리에서 환경정화캠페인을 실행한 바 있다. 이들은 지역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페루 아레키파의 상수도 회사(SEDAPAR)가 진행하는 공사로 인해 발생한 도로 흙 먼지를 제거하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정화캠페인을 후닌, 프란시스코 볼로그네시, 치무, 레온시오 프라도, 수크레, 아메리카 거리 등에서 전개했다. 또한 위 단체의 지원으로 이 지역 환경이 크게 개선됐고, 단체는 추후에도 소카바야의 여러 주택 밀집지역, 소외지역, 빈곤지역 정화활동도 계획 중이다. 이에 공문서를 통해 베야팜파 지역 거주민들의 유익에 힘써준 위 단체의 공로에 대해 구청장 결의문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소카바야 구청은 지역사회를 위해 칭찬받을 만한 아낌없는 봉사를 시행하는 단체들의 활동을 높게 평가하고 그 공로를 인정하는 것을 현 시정 정책으로 삼고 있으므로, 국제위러브유가 베야팜파 지역에서 뛰어난 봉사를 시행한 것에 대해 그 공로를 인정하여 소카바야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른 단체의 모본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
지방자치단체 조직법 제27972호 제20조 6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법조문에 입각하여 구청장 법령 및 결의문 선언의 권한을 가진다.
페루 국가정치헌법 지방자치단체 조직법 제27972호에 명시된 권한에 의거하여 본 결의문을 위 단체에 수여한다.
결의사항:
제1항: 페루 아레키파의 상수도 회사(SEDAPAR)가 진행하는 공사로 인해 발생한 도로의 흙 먼지를 제거하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정화캠페인을 2019년 6월 26일 후닌, 프란시스코 볼로그네시, 치무, 레온시오 프라도, 수크레, 아메리카 거리 등 베야팜파 지역 여러 거리에서 시행함으로써 칭찬받을 만한 아낌없는 지원을 해준 국제위러브유의 공로에 감사를 표하고 축하의 뜻을 전한다.
제2항: 본 구청장 결의문의 엄정한 이행을 환경관리 및 공공서비스국에 위임한다.
제3항: 부구청장과 환경관리 및 공공서비스국장에게 본 구청장 결의문 내용을 알리고, 기관 포털사이트에도 동일한 정보를 게시한다.
제4항: 국제위러브유 대표에게 본 구청장 결의문의 타당한 발송 목적을 알린다.
시민 등록, 참여와 시행

소카바야 구청
야디라 벨라스코 아그라몬테데 모스코소
비서실장

소카바야 구청
웰베르 멘도사 아파리시오
구청장

가치관의 확립으로
시민권 확립

클릭하신 페이지 페루 아레키파시 소카바야 구청장 결의문 페이지가 없습니다.

소카바야 구청 지속가능한 소카바야 구청장 결의문 제153-2019-MDS호2019년 6월 27일, 소카바야검사필:환경관리 및 공공서비스국이 제출한 공문서 제064-2019-MDS-A-GM-GGAYSP호전문:페루 국가정치헌법 제19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 행정구역은 지방정부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조직법 제27972호에 의거하여 그 관할 구역 안에서 정치적, 경제적, 행정적 자치권을 가진다.지방자치단체 조직법 제27972호 제43조는 구청장 결의문이 행정 분야 업무를 승인하고 결정하는 동시에 활동 공로를 인정하고 축하의 뜻을 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최고 권위자의 재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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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카바야 구청

소카바야 구청장은 본 감사장을 국제위러브유에 수여합니다.

소카바야 (베야팜파 지역)에 있는 캄페시나 팜파스 비에하스 공동체 건물의 인근 거리 및 대로 환경정화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뛰어난 봉사를 전개하였기에 이에 감사를 표합니다.

2019년 6월 26일, 소카바야

윌베르 멘도사 아파리시오 구청장

지속 가능한 소카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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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루이스 구청
“국민 대화와 화합의 해”

구청장 결의문 제222-2018-MDSL/A호
2018년 7월 24일, 산루이스
산루이스 구청장
검사필:

“국제위러브유의 공로를 인정”하는 2018년 7월 24일자 제0058-2018-MDSL/SG-SGIIPV호 공문서

전문:
법령 제28607호에 의해 “개정된 페루 국가 정치 헌법” 제194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조직법” 제27972 호 서문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 행정 구역은 지방정부기관으로서 그 관할 구역 안에서 정치적, 경제적, 행정적 자치권과 법적 자격을 가진다.

법령 제27972호 지방자치단체 조직법 서문 제4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민들을 대표하며 최적의 지역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며 관할 구역의 조화롭고 지속 가능한 통합 개발을 장려한다.

기업 소통 및 시민참여국 차장은 제0058-2018-MDSL/SG-SGIIPV호 공문서를 통해 장길자 회장이 대표인 국제위러브유의 공로에 대한 상장 수여를 요청한 바 있다.

산루이스 구의회는 제236-2017MDSL/C호 조례를 통해 산루이스 구청의 표창 및 표창장 수여에 관한 자치법규를 승인한 바 있다. 또한 자치법규 제7조는 표창장이 도시에 유익한 모범적 활동이나 봉사활동을 펼친 산루이스 구의 지역민과 우호기관에 그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명예롭게 수여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자치법규 제8조는 표창장은 구청장 결의문을 통해 구청장에 의해 수여됨을 명시하고 있다.

장길자 회장이 대표인 국제위러브유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다양하고 전문적인 사회복지활동을 대가 없이 시행함으로써 전 세계의 인류 복지 증진에 기여하였기에 그 공로를 인정하며 상장을 수여하는 것이 현 정부의 정책이다.

지방자치단체 조직법 제27972호 제20조 6항과 제43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부여된 권한을 이행한다.

결의사항:

제1항: 장길자 회장이 대표인 국제위러브유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다양하고도 전문적인 사회복지활동을 대가 없이 시행함으로써 전 세계의 인류 복지 증진에 기여하였기에 그 공로를 인정하며 상장을 수여한다.

제2항: 결의문 수여 확정에 대한 공지를 비서실장에게 위임하고, 기업소통 및 시민참여국 차장에게 수여의 임무를 부여한다.
시민 등록, 참여와 시행

산루이스 구청
이본네 아 로페스 비야가라이 변호사
비서실장
산루이스 구청
로날드 에울로히오 푸에르테스 베가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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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루이스 구청“국민 대화와 화합의 해”구청장 결의문 제222-2018-MDSL/A호2018년 7월 24일, 산루이스산루이스 구청장검사필: “국제위러브유의 공로를 인정”하는 2018년 7월 24일자 제0058-2018-MDSL/SG-SGIIPV호 공문서 전문:법령 제28607호에 의해 “개정된 페루 국가 정치 헌법” 제194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조직법” 제27972 호 서문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 행정 구역은 지방정부기관으로서 그 관할 구역 안에서 정치적, 경제적, 행정적 자치권과 법적 자격을 가진다. 법령 제27972호 지방자치단체…

표창장
페루 경찰청 환경보호국은
존경하는 국제위러브유 대표 장길자 회장님께
이를 수여합니다.
 위러브유 회원들과 경찰청 환경보호국의 협조를 통해 2018년 7월 8일 산루이스 구에서 이루어진 자발적 정화캠페인에 대하여 환경 보호를 위한 귀 단체의 사회복지활동 공로와 뛰어난 협력에 감사를 표합니다.
2018년 7월 23일, 리마
리카르도 프레디 트루히요 코르네호
경무사
페루 경찰청 환경보호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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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페루 경찰청 환경보호국은존경하는 국제위러브유 대표 장길자 회장님께이를 수여합니다. 위러브유 회원들과 경찰청 환경보호국의 협조를 통해 2018년 7월 8일 산루이스 구에서 이루어진 자발적 정화캠페인에 대하여 환경 보호를 위한 귀 단체의 사회복지활동 공로와 뛰어난 협력에 감사를 표합니다.2018년 7월 23일, 리마리카르도 프레디 트루히요 코르네호경무사페루 경찰청 환경보호국장

우앙카요 시청
비교할 수 없는 현대적인 도시

자원봉사상

상장

국제위러브유 우앙카요 지부에
수여합니다.

‘2017 클린월드’라는 슬로건 아래 10월 29일 일요일
우앙카요 소재 거리에서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여
훌륭한 자원봉사를 펼쳐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봉사활동에서 보여주신 모범적 선행과 수고, 헌신에
감사를 표합니다.

2017년 11월 4일, 우앙카요

알시데스 차모로 발빈
우앙카요 시장

클릭하신 페이지 페루 우앙카요 시장 자원봉사상 페이지가 없습니다.

우앙카요 시청비교할 수 없는 현대적인 도시 자원봉사상 상장 국제위러브유 우앙카요 지부에수여합니다. ‘2017 클린월드’라는 슬로건 아래 10월 29일 일요일우앙카요 소재 거리에서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여훌륭한 자원봉사를 펼쳐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봉사활동에서 보여주신 모범적 선행과 수고, 헌신에감사를 표합니다. 2017년 11월 4일, 우앙카요 알시데스 차모로 발빈우앙카요 시장

우앙카요 시청
비교할 수 없는 현대적 도시

우앙카요 시청 지역공공서비스국은

본 상장을 수여할 영광을 얻어
자원봉사상을
국제위러브유
우앙카요 지부에 수여합니다.

“2017 클린월드”라는 명칭 아래 우앙카요 소재 산카를로스 지역 거리에서 환경정화 자원봉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공헌을 해주시고, 우앙카요 시민들을 위해 조건 없는 헌신적 지원으로 모범적 활동을 펼쳐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11월 4일, 우앙카요에서 수여

미겔 치마이코 코르도바
지역공공서비스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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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앙카요 시청비교할 수 없는 현대적 도시 우앙카요 시청 지역공공서비스국은 본 상장을 수여할 영광을 얻어자원봉사상을국제위러브유우앙카요 지부에 수여합니다. “2017 클린월드”라는 명칭 아래 우앙카요 소재 산카를로스 지역 거리에서 환경정화 자원봉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공헌을 해주시고, 우앙카요 시민들을 위해 조건 없는 헌신적 지원으로 모범적 활동을 펼쳐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11월 4일, 우앙카요에서 수여 미겔 치마이코 코르도바지역공공서비스국장

인데펜덴시아 구청
우아라스 – 앙카시
구청장 결의문 제284–2017–MDI호
인데펜덴시아, 2017년 6월 20일
검사필: 국제위러브유의 공로를 인정하며 공공서비스 환경관리국장이 제출한 제076-2017-MDK-GSPyGA/G/VEAR호 공문서

전문:
페루 국가 정치 헌법 제194조와 지방자치단체 조직법 서문 제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기관으로서 그 관할 구역 안에서 자치적 정치, 경제, 행정 권한을 가진다. 대헌장에 지방정부를 위해 명시된 자치권은 법 체제에 따라 공권력, 행정권, 통치권을 행사할 권한을 가진다.

공공서비스 환경관리국장이 2017년 6월 13일 제출한 제076-2017-MDK-GSPyGA/G/VEAR호 공문서에 따르면 장길자 회장이 대표하는 국제위러브유는 2017 전 세계 클린월드운동의 일환으로 올해 5월 22일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 투영 환경운동으로 파스토리타 우아라시나 대로 거리 정화 및 로타리 페인팅 캠페인을 실시한 공로가 있으며, 이에 따라 공로에 대한 사의를 공식적으로 표할 것을 요청했다.

사회적 의식 고취와 연대 정신의 모본이 되는 이러한 활동은 인데펜덴시아 구청의 특별한 자긍심으로 평가되며 지속적 감사의 대상으로 공공서비스 환경관리국장의 요청에 따라 공식적인 감사를 표함이 마땅하다.

언급한 사안에 대해 사무국, 법률 고문관, 공공서비스 환경관리국과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조직법 제20조 6항 27972호와 제43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부여된 권한을 이행한다.

결의사항:
제1항: 우아라스 소재 인데펜덴시아 구청은 2017년 5월 22일 2017 전 세계 클린월드운동의 일환으로 파스토리타 우아라시나 대로 거리 정화 및 로타리 페인팅 캠페인을 실시하여 연대 의식과 참여 의식을 고취한 장길자 회장 대표 국제위러브유에 영구한 감사의 귀감이 되는 단체임을 표명하며 공식적 감사를 표한다.
제2항: 국제위러브유 장길자 회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제3항: 파스토리타 우아라시나 대로 거리 정화 및 로타리 페인팅 캠페인에서 뛰어난 사회복지활동과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국제위러브유를 치하한다.
제4항: 공공서비스 환경관리국장에 본 결의문을 전달하여 국제위러브유에 공식적인 수여의 임무를 부여한다.

시민 등록, 참여와 시행
인데펜덴시아 구청
엘로이 펠릭스 알사모라 모랄레스
구청장

클릭하신 페이지 페루 우아라스 인데펜덴시아 구청장 결의문 페이지가 없습니다.

인데펜덴시아 구청우아라스 – 앙카시구청장 결의문 제284–2017–MDI호인데펜덴시아, 2017년 6월 20일검사필: 국제위러브유의 공로를 인정하며 공공서비스 환경관리국장이 제출한 제076-2017-MDK-GSPyGA/G/VEAR호 공문서 전문:페루 국가 정치 헌법 제194조와 지방자치단체 조직법 서문 제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기관으로서 그 관할 구역 안에서 자치적 정치, 경제, 행정 권한을 가진다. 대헌장에 지방정부를 위해 명시된 자치권은 법 체제에 따라 공권력, 행정권, 통치권을 행사할 권한을 가진다. 공공서비스 환경관리국장이 2017년…

페루 여성취약인구부 여성공로상

여성취약인구부는 사회 사업 분야에서 뛰어난 활동으로 공헌해주신 장길자님께 본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2013년 3월, 리마

아나 하라 벨라스케스
여성취약인구부 장관

2013 여성 공로 메달
여성취약인구부

장길자 님 귀하
아나 하라 벨라스케스 여성취약인구부 장관

클릭하신 페이지 페루 여성취약인구부 장관 표창 페이지가 없습니다.

페루 여성취약인구부 여성공로상 여성취약인구부는 사회 사업 분야에서 뛰어난 활동으로 공헌해주신 장길자님께 본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2013년 3월, 리마 아나 하라 벨라스케스여성취약인구부 장관 [ 메달 앞면 ] 2013 여성 공로 메달여성취약인구부 [ 메달 뒷면 ] 장길자 님 귀하아나 하라 벨라스케스 여성취약인구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