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여성취약인구부 장관 결의문

2025년 12월 16일, 리마

장관 결의문 제000443-2025-MIMP호

검사필, 국가장애인통합위원회 산하 장애인증진·등록·개입국과 정책모니터링·근거생성과에서 제출한 보고서 제D000269-2025-CONADIS-SDRID-BERP호와 제D000016-2025-CONADIS-SDSPGE-MALO호, 취약인구부 차관실 기록문 제D001516-2025-MIMP-DVMPV호, 법률 자문실 기록 제D000337-2025-MIMP-OGAJ호

전문:
법령 제1098호로 승인된 「여성취약인구부 조직 및 기능에 관한 법률」 제2조와 3조에 따라, 여성취약인구부는 여성에 관한 국가 및 부문 정책과 취약계층의 증진 및 보호 정책을 총괄하는 행정부의 정책 총괄 기관으로서, 차별을 겪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집단으로 간주되는 여성 및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범부처적 관점에서 공공정책을 설계·수립·추진·집행·감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앞서 언급한 법률 제6조 d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여성취약인구부는 국가 영토 내에서, 다른 권한들과 함께, 여성 및 취약계층 부문을 공공 및 민간 기관 앞에서 대표하는 것과 관련하여 전속적·배타적 권한을 가진다.

또한 법률 제29973호 「장애인 일반법」은 국가장애인통합위원회가 여성취약인구부에 소속된 공공 집행기관으로서 장애와 관련된 사항을 전문으로 하며, 그 기능 중에는 장애 분야의 국가 및 부문 정책을 수립·계획·지휘·조정·집행·감독 및 평가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물리적 환경, 교통수단 및 서비스에 접근할 권리를 가지며, 가능한 한 자율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최고 법령 제007-2021-MIMP호로 승인된 ‘2030 국가 다부처 장애 정책’은 우선 목표 03의 지침 중 하나로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촉진하기 위한 보조 기술·기기 및 보완 지원 도구에 대한 접근 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서비스 S13 ‘장애인을 위한 우선 지원 제품 제공’을 통해 개인의 사회경제적·지리적·문화적 조건에 부합하는 수요 파악, 전문 의료 평가 및 보조기기 전달을 포함하는 통합적 절차를 정의하고 있다.

대통령 결의문 제D000240-2024-CONADIS-PRE호에 따라 ’2024–2030 보조기술 로드맵’이 승인되었으며, 이는 페루 내 장애인의 보조 기술 접근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장애인통합위원회 정책 모니터링 및 근거 생성과가 제출한 보고서 제D000016-2025-CONADIS-SDSPGE-MALO호에 따르면, 보조 기술의 제공은 기능적 장벽을 감소하고 장애인이 사회·교육·노동 및 지역사회 생활 전반에 완전히 참여하도록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핵심 축을 이루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는 ‘2030 국가 다부처 장애 정책’과 ‘2024-2030 보조기술 로드맵’에 의해 강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 수단들은 역사적 격차의 해소와 함께 장애인이 존엄성과 자립적 삶의 조건 속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보장하는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려는 페루 국가의 의지를 반영한다.

아울러 보고서 제0000269-2025-CONADIS-SDRID-BERP호를 통해, 국가장애인통합위원회 장애인 증진·등록 및 개입국은 여성취약인구부와 협력을 통해 국제위러브유가 성인용 표준 휠체어 400대를 기증하였음을 보고하고 있으며, 해당 생체역학적 보조 지원 활동이 장애인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지원 활동이라는 점에서 동 단체에 대한 기관 차원의 공식 인정을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기여는 여성취약인구부의 부문별 정책 목표와 일치하며, 접근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을 보완하고, 그에 따라 기회의 평등을 촉진한다.

따라서 국가의 취약계층을 위하여 상기 단체가 수행한 가치 있는 활동을 공개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취약인구부 차관실, 사무국 및 법률자문실의 승인 후,

법령 제1098호 「여성취약인구부 조직 및 기능에 관한 법률」, 법률 제29973호 「장애인 일반법」, 최고 법령 제007-2021-MIMP호로 승인된 ‘2030 국가 다부처 장애 정책’, 대통령 결의문 제D000240-2024-CONADIS-PRE호로 승인된 ‘2024–2030 보조기술 로드맵’, 그리고 장관 결의문 제00380-2025-MIMP호로 승인된 여성취약인구부 조직 및 기능 규정 통합본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결의사항:

제1항. 장애인 및 기타 취약계층을 위해 성인용 휠체어 400대를 연대의 의미로 기증함으로써 장애인의 접근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국제위러브유에 공적 인정을 수여한다.

제2항. 본 장관 결의문을 페루 국가 통합 디지털 플랫폼(www.gob.pe) 및 여성취약인구부 공식 디지털 사이트(www.gob.pe/mimp)에 게시한다.

등록 및 전달 바람

전자 서명 문서

산드라 리스 구티에레스 쿠바
장관
여성취약인구부

페루
여성취약인구부 장관 / 산드라 리스 구티에레스 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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