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보건부 장관 결의문

No. 155-2025/보건부
페루 장관 결의문
리마, 2025년 3월 6일

검사필:
기증·이식 및 혈액은행 관리총국에서 발행한 보고서 제000003-2025/DIGDOT-MINSA호를 포함한 관계 문서 제2025-0055363호, 공중보건 차관실에서 발행한 결정서 제D002520-2025-DVMSP-NZT-MINSA호, 법률 자문실 보고서 제D000237-2025-OGAJ-MINSA호, 법률자문실에서 발행한 보고서 제D000237-2025-OGAJ-MINSA호가 포함된 문서.

전문:
보건기본법 제26842호 서문 제6조에 따라, 보건 서비스의 제공은 이를 제공하는 사람이든 기관이든 관계없이 공익에 해당하며, 국가는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의 안전성, 적시성 및 품질을 갖춘 보건 서비스의 적절한 보장 범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책임이 있다.

앞서 언급한 법률의 제123조는, 보건부의 지휘 기능 강화를 위한 법률 제30895호 제2조에 따라 개정되어, 보건부가 국가 차원의 보건 권한 기관이고, 국가 차원에서 보건 정책을 수립하고 지도하며 관리하는 지휘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이며, 보건 부문에서 최고 지휘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명시한다. 그 목적은 국민의 건강 증진, 질병 예방, 건강 회복 및 재활에 있다.

보건부 조직·기능법인 법령 제1161호 제4조에 따르면, 보건 부문은 보건부를 중심으로 하며, 이에 소속된 기관들과 국가, 주 및 지역 단위의 공공 및 민간 기관 및 개인들이 포함된다. 이들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권한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며, 개인 또는 집단의 건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고령 제N° 030-2020-SA호로 승인된 보건부의 지휘 기능 강화를 위한 법률 제30895호의 규정 제6조에 따라, 국민의 건강, 생명, 복지의 증진·보호·존중, 그리고 보건 부문의 운영을 책임지는 것이 국가의 회피할 수 없는 의무이며, 이는 오직 보건부를 통해서만 수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 지휘 기능이란 건강을 인간의 권리이자 공공재로서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체 혈액의 확보, 기증, 보존, 수혈 및 공급을 공공질서 및 국가적 이익 사항으로 선언한 법률 제26454호는, 제1조에서 인체 혈액 및 그 성분과 유도체의 확보, 기증, 보존, 처리, 수혈 및 공급을 공공질서 및 국가적 이익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제9조에서는 인체 혈액 기증이 치료 또는 과학적 연구를 목적으로 한 자발적이고 무상의 행위임을 규정한다.

앞서 언급한 법률 제26454호에 따라, 최고령 제03-95-SA호로 승인된 동 법률의 시행령 제22조는, 혈액 또는 그 성분의 기증이 자발적이고 연대적이며 이타적인 행위로서, 개인이 치료, 진단 또는 연구 목적을 위해 자신의 혈액 일부를 자유로운 의사와 충분한 인식을 바탕으로 무상 제공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또한 제33조에서는 국가 혈액은행 프로그램(PRONAHEBAS)이 여러 부문 간 협력을 통해, 대중 매체를 활용하여 혈액 기증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이를 다양한 형태의 인정을 통해 장려하기 위한 지속적인 보건 홍보 캠페인을 수행한다고 명시한다.

앞서 설명된 법적 체계에 따라, 그리고 해당 기관의 권한 범위 내에서, 기증·이식 및 혈액은행 관리총국은 보고서 제000003-2025/DIGDOT-MINSA를 통해, 국제위러브유에 공개적인 인정을 부여할 것을 제안한다. 이 단체는 지난 약 20년간 페루에서 연대 정신으로 다양한 헌혈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한 7,500여 명의 참여자가 있었다. 이는 페루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이바지하는 한편, 자발적인 무상헌혈 문화를 증진하기 위한 위 단체의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보건부는 국제위러브유가 페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수행한 훌륭한 공헌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보건부 혈액은행 및 이식∙기증 관리국의 제안에 따라, 기증·이식 및 혈액은행 관리총국, 법률자문실, 사무총국 및 공중보건 차관실의 승인을 거쳐,

보건부의 지휘 기능 강화를 위한 법률 제30895호에 따라 개정된 보건부 조직·기능법인 법령 제1161호, 질병의 예방 및 통제를 위한 국립보건연구소의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 법률 제1504호, 그리고 최고령 제008-2017-SA호로 승인되고 최고령 제011-2017-SA호 및 제032-2017-SA호에 의해 개정된 보건부 조직·기능법인 법령 제116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제1항-국제위러브유가 페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헌혈 캠페인을 실시하여, 자발적인 무상헌혈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보건부는 동 단체에 공식 인정을 수여한다.

제2항-국제위러브유에 본 장관 결의문을 통지한다.

제3항-보건부 기관 포털(www.gob.pe/minsa)에 본 장관 결의문을 게시하도록, 사무총국 소속 투명성 및 반부패실에 맡긴다.

기록 및 전달 바람.

세사르 엔리 바스케스 산체스
보건부 장관

Peru
보건부 장관 / 세사르 엔리 바스케스 산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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