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우아누코 지방정부지역 보건국지역병원‘에르밀리오 발디산 메드라노’
제460-2019-HRHVM-DE-DA-UP호
페루 공화국

병원장 결의문

2019년 9월 3일, 우아누코

검사필 제412-2019-GRH-DRS-HRHVM-HCO-UP-ARHS호, 2019년 8월 22일자 보고서;

전문:

최고 법령 제005-90-PCM호에 의해 승인된 공공부문 직무관리 및 임금체계 기초법규정 제147조에 따르면 봉사 분야에서 뛰어난 활동을 실행한 단체에 대해 감사장과 같은 문서를 통한 축사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우아누코 소재 에르밀리오 발디산 메드라노 지역병원은 공공기관으로, 기증받은 여러 혈액형의 혈액을 관리하는 임상병리과 및 해부병리과를 통해 우아누코의 취약 지역을 우선하여 지역민의 건강 유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힘쓰며 인도주의적 발전을 위한 보건서비스 제공 및 치료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국제위러브유 우아누코 지부는 우아누코 소재 에르밀리오 발디산 메드라노 지역병원 임상병리과 및 해부병리과와 협력하여 지역민들이 원활하게 혈액 공급 및 혈액 요법을 받을 수 있도록 2019년 7월 24일, 자발적 혈액 기부자들의 참여 아래 ‘자발적 헌혈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바 있으며, 이에 국제위러브유 장길자 회장의 이타적·비영리적 활동에 대하여 결의문을 통해 그 공로를 널리 알리고 치하하는 것이 마땅하다.

앞서 언급한 전문의 내용과 일반 행정절차법 제27444호와 그 개정법률 제1272호, 2018 회계연도 공공부문 예산법 제30693호, 지방자치단체조직법 제27867호와 그 개정법 제27902호에 의거하여 우아누코 소재 ‘에르밀리오 발디산 메드라노 지역병원’에 부여된 권한을 이행하며, 자치법규 조례 제016-2015-CR-GRH호를 통해 본 문서로 단체 및 기관 규정에 입각하여 행정 권한을 이행한다.

우아누코 소재 에르밀리오 발디산 메드라노 지역병원장은 행정부, 임원진 및 법률자문사무소의 앞서 언급한 검사필 문서 승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결의사항:

제1항: 2019년 7월 24일, 우아누코 소재 에르밀리오 발디산 메드라노 지역병원에서 실행된 ‘자발적 헌혈 캠페인’을 조직하고 적극 참여해주신 국제위러브유 장길자 회장과 우아누코 지부의 공로를 치하하고 감사를 표한다.

제2항: 우아누코 지방정부, 지역 보건국, 관계자 및 활동 관련 기관에 결의문을 공표하여 단체를 소개하고 취지를 알린다.

시민 등록 및 참여

우아누코 지방정부지역 보건국‘에르밀리오 발디산 메드라노 지역병원’


루이스 곤살로 바스케스 레예스병원장

Lang 페루Date2019-08-22Name루이스 곤살로 바스케스 레예스 / 에르밀리오 발디산 메드라노 지역병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