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카바야 구청
지속가능한 소카바야
구청장 결의문 제153-2019-MDS호
2019년 6월 27일, 소카바야
검사필:
환경관리 및 공공서비스국이 제출한 공문서 제064-2019-MDS-A-GM-GGAYSP호
전문:
페루 국가정치헌법 제19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 행정구역은 지방정부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조직법 제27972호에 의거하여 그 관할 구역 안에서 정치적, 경제적, 행정적 자치권을 가진다.
지방자치단체 조직법 제27972호 제43조는 구청장 결의문이 행정 분야 업무를 승인하고 결정하는 동시에 활동 공로를 인정하고 축하의 뜻을 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최고 권위자의 재량과 평가에 따라 수여되고 뛰어난 활동이나 눈부신 업적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여 축하의 뜻을 전하는 역할을 한다고 규정한다.
지방자치단체 조직법 제27972호 제82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문화, 체육, 여가 부문에 관해 국가 및 지방정부와 공유할 수 있는 고유 기능과 역할이 있다고 규정한다: 16) 지역 환경 유지 및 정화, 보존 및 미화를 통한 환경 개선과 같은 지역사회에 유익한 시민 문화를 장려한다.
환경관리 및 공공서비스국이 제출한 공문서 제064-2019-MDS-A-GM-GGAYSP호에 따르면, 2019년 6월 26일, 구청 관계자 및 직원들이 국제위러브유 회원 100여 명의 아낌없는 지원 아래 베야팜파 지역 여러 거리에서 환경정화캠페인을 실행한 바 있다. 이들은 지역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페루 아레키파의 상수도 회사(SEDAPAR)가 진행하는 공사로 인해 발생한 도로 흙 먼지를 제거하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정화캠페인을 후닌, 프란시스코 볼로그네시, 치무, 레온시오 프라도, 수크레, 아메리카 거리 등에서 전개했다. 또한 위 단체의 지원으로 이 지역 환경이 크게 개선됐고, 단체는 추후에도 소카바야의 여러 주택 밀집지역, 소외지역, 빈곤지역 정화활동도 계획 중이다. 이에 공문서를 통해 베야팜파 지역 거주민들의 유익에 힘써준 위 단체의 공로에 대해 구청장 결의문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소카바야 구청은 지역사회를 위해 칭찬받을 만한 아낌없는 봉사를 시행하는 단체들의 활동을 높게 평가하고 그 공로를 인정하는 것을 현 시정 정책으로 삼고 있으므로, 국제위러브유가 베야팜파 지역에서 뛰어난 봉사를 시행한 것에 대해 그 공로를 인정하여 소카바야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른 단체의 모본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
지방자치단체 조직법 제27972호 제20조 6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법조문에 입각하여 구청장 법령 및 결의문 선언의 권한을 가진다.
페루 국가정치헌법 지방자치단체 조직법 제27972호에 명시된 권한에 의거하여 본 결의문을 위 단체에 수여한다.
결의사항:
제1항: 페루 아레키파의 상수도 회사(SEDAPAR)가 진행하는 공사로 인해 발생한 도로의 흙 먼지를 제거하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정화캠페인을 2019년 6월 26일 후닌, 프란시스코 볼로그네시, 치무, 레온시오 프라도, 수크레, 아메리카 거리 등 베야팜파 지역 여러 거리에서 시행함으로써 칭찬받을 만한 아낌없는 지원을 해준 국제위러브유의 공로에 감사를 표하고 축하의 뜻을 전한다.
제2항: 본 구청장 결의문의 엄정한 이행을 환경관리 및 공공서비스국에 위임한다.
제3항: 부구청장과 환경관리 및 공공서비스국장에게 본 구청장 결의문 내용을 알리고, 기관 포털사이트에도 동일한 정보를 게시한다.
제4항: 국제위러브유 대표에게 본 구청장 결의문의 타당한 발송 목적을 알린다.
시민 등록, 참여와 시행
소카바야 구청
야디라 벨라스코 아그라몬테데 모스코소
비서실장
소카바야 구청
웰베르 멘도사 아파리시오
구청장
가치관의 확립으로시민권 확립
Lang 페루Date2019-06-27Name윌베르 멘도사 아파리시오, 아레키파 시 소카바야 구청장